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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등록일 2018/11/23/ 조   회 223
사무내용 건물번호판 훼손 또는 망실 시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81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무료
면허세 - 기타비용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처리절차 재교부신청서 접수⇒결재⇒건물번호판 제작주문(신청인)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서(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 (9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비용은 본인부담 유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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