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등록일 2018/11/23/ 조   회 234
사무내용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8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등록번호별 등록사항 조회(기 등록여부 확인) 대조공부 -
비치대장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대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기 등록사항 확인 및 신청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등록번호부여 결의→처리결과 통지
심사기준 이미 등록된 비법인 단체 확인,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비법인 등록번호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용 서류임을 유의 • 명칭, 주사무소주소, 대표자 성명 및 주소는 그 단체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선행적으로 변경한 후 최초 등록기관에 신청 가능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