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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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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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234 |
사무내용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 ||
근거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87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등록번호별 등록사항 조회(기 등록여부 확인)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대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기 등록사항 확인 및 신청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등록번호부여 결의→처리결과 통지 | ||
심사기준 | 이미 등록된 비법인 단체 확인,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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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 비법인 등록번호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용 서류임을 유의 • 명칭, 주사무소주소, 대표자 성명 및 주소는 그 단체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선행적으로 변경한 후 최초 등록기관에 신청 가능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