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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등록일 2018/11/23/ 조   회 177
사무내용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동·층·호)가 공적주소로 부여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81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비치대장 - 수수료 무료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상세주소 부여 신청⇒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통보⇒안내판 설치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 (5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임차권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상세주소부여 신청 후 부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상세주소판(개별호수를 기재한 시설 예>101호)을 건축주 본인부담으로 설치 유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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