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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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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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177 |
사무내용 |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동·층·호)가 공적주소로 부여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781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
비치대장 | - | 수수료 | 무료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상세주소 부여 신청⇒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통보⇒안내판 설치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 (5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임차권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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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유의사항 | 상세주소부여 신청 후 부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상세주소판(개별호수를 기재한 시설 예>101호)을 건축주 본인부담으로 설치 유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