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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록일 2018/11/23/ 조   회 191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지가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에 따라 지가를 재조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51~6
처리기간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의견접수 처리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결재→처리결과통지
심사기준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 토지각격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적정 및 계산의 적정 여부 ◦ 인근 공시지가와의 균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 (4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서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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