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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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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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191 |
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지가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에 따라 지가를 재조사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51~6 |
처리기간 |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의견접수 처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결재→처리결과통지 | ||
심사기준 |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 토지각격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적정 및 계산의 적정 여부 ◦ 인근 공시지가와의 균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 (4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서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