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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등록일 2018/11/23/ 조   회 162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6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신원조회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일반 20,000원 법인 30,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완료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3.5cm×4.5cm 사진 1매
3.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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