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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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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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162 |
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76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일반 20,000원 법인 30,000원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완료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3.5cm×4.5cm 사진 1매 3.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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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