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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181
사무내용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증을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집운반증 발급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운반증 교부
심사기준 1.신고권자 적정 여부 2. 대상 폐기물 적정여부 3.사용기간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8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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