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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09
사무내용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자가 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4항[별표5]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공사3일, 사업장7일, 공동처리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민원서류 적정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쳐리 가능여부 검토현장조사 없음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27 kb)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20 kb)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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