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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변경)계획
등록일 2018/11/20/ 조   회 162
사무내용 지정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자가 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제4항·제10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폐기물관리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여부 검토, 현장조사 없음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신고서1부
2.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쳬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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