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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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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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02 |
사무내용 | 분할신청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등 |
조회사항 | 토지소유자 확인 등 | 대조공부 | 토지(임야)대장 등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 ||
심사기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분할측량성과도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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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제출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