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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토지(임야)합병
등록일 2018/11/20/ 조   회 189
사무내용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등
조회사항 토지소유자, 등기권리사항 등 대조공부 토지(임야)대장 등
비치대장 -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심사기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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