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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지목변경
등록일 2018/11/20/ 조   회 255
사무내용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등
조회사항 토지소유자,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대조공부 토지(임야)대장 등
비치대장 -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심사기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제출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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