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99 |
사무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등 |
조회사항 | 토지소유자,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 대조공부 | 토지(임야)대장 등 |
비치대장 | - | 수수료 | 무료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 ||
심사기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토지(임야)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1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 측량성과도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