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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등록일 2018/11/20/ 조   회 199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등
조회사항 토지소유자,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대조공부 토지(임야)대장 등
비치대장 - 수수료 무료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심사기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토지(임야)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1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 측량성과도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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