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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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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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09 |
사무내용 | 규모이상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설치하거나 승인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39조제4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시설설치승인(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검토(서류검토 및 다른 법령 저촉여부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수리가부 통보(승인시 승인서 교부) | ||
심사기준 | 1.처리대장폐기물의 종류·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처리 후 발생되는 .대상폐기물의 적법처리 기능 여부 5.타법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보확보 계획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4. 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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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