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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09
사무내용 규모이상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설치하거나 승인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39조제4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시설설치승인(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검토(서류검토 및 다른 법령 저촉여부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수리가부 통보(승인시 승인서 교부)
심사기준 1.처리대장폐기물의 종류·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처리 후 발생되는 .대상폐기물의 적법처리 기능 여부 5.타법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보확보 계획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4. 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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