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29
사무내용 설치승인(신고)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사용 종료되었거나 폐쇄시킬 때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매립:10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
심사기준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승인(또는 신고)받은 시설인지 서류 검토 확인 현장확인 사용종료(또는 폐쇄)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8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사용종료(폐쇄)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