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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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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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29 |
사무내용 | 설치승인(신고)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사용 종료되었거나 폐쇄시킬 때 신고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0일(매립:10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 | ||
심사기준 |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승인(또는 신고)받은 시설인지 서류 검토 확인 현장확인 사용종료(또는 폐쇄)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8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사용종료(폐쇄)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