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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권리·의무 승계 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43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
심사기준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신고필증 원본 중 해당서류 첨부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변경내용 (양도, 양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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