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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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권리·의무 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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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43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 | ||
심사기준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 저촉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신고필증 원본 중 해당서류 첨부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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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변경내용 (양도, 양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