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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62
사무내용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고자 할 경우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타법조회→현장확인→신고수리 여부 통보
심사기준 1.임시보관장소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4.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 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여부 검토 5. 폐기물유출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 적정관리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호서식]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2.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페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변경승인시)
7.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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