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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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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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62 |
사무내용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고자 할 경우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타법조회→현장확인→신고수리 여부 통보 | ||
심사기준 | 1.임시보관장소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4.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 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여부 검토 5. 폐기물유출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 적정관리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호서식]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2.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페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변경승인시) 7.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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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