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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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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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40 |
사무내용 | 설치승인(신고)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사용 종료되었거나 폐쇄시킬 때 신고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0일(매립:10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접수→서류검토→타법,저촉등 검토→결재→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 | ||
심사기준 |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사업계획 적정여부-시설 및 장비기준 등-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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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