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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등록일 2018/11/20/ 조   회 240
사무내용 설치승인(신고)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사용 종료되었거나 폐쇄시킬 때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매립:10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접수→서류검토→타법,저촉등 검토→결재→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
심사기준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사업계획 적정여부-시설 및 장비기준 등-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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