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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51
사무내용 사업계획을 적정통보 받은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신규 : 40,000원 변경 : 15,000원
면허세 54,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허가(변경)신청서 작성→접수→검토(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가부통보(허가시 허가증교부)
심사기준 1.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2. 수집·운반대장 폐기물적정여부 3. 수집·운반계획적정여부 4. 시설·장비 기준 적정여부 5. 대상폐기물이 적법처리 가능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1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의 경우 제외) 3.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5.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6.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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