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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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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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74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또는 폐업,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및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 | ||
심사기준 |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일치 여부 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휴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서 (재개업의 경우) 1.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2.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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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