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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174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또는 폐업,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및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
심사기준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일치 여부 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휴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서
(재개업의 경우) 1.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2.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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