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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196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
심사기준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설치신고) 1.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변경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 3.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 10일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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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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