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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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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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28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보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이행보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보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오염도 검사→결재→통지 | ||
심사기준 | 개선명령 사항 이행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없음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