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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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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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91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의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 미리 신고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지 제19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 ||
심사기준 | 아래 비정상운영 신고사유 해당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단수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비정상운영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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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