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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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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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12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및 운반차량 감차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35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사무실소재지 변경, 현장확인)→결재→수리통보 | ||
심사기준 | 1.변경서류와 대조하여 신청서류 검토 2.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구역 내 확인 및 변경 소재지 현장확인 3. 전용 운반차량 감차 시 허가기준 미달 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