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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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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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33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사업계획서작성→접수→서류검토→타법저촉등 검토→결재→사업계획적정여부통보 | ||
심사기준 | 1.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사업계획적정여부-시설 및 장비기준 등-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적정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배출시설에 해당괴는 경우에 한함)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조회 | |||
유의사항 |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