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90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 여부통보 | ||
심사기준 | 1.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폐업·휴업의 경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8호서식][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확인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