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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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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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40 |
사무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승인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함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여부통보 | ||
심사기준 | 1.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정여부 3. 유지관리 계획서 적정여부 4. 승인(또는 신고)받은 처리시설 설치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검사 결과서(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