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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48
사무내용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 신고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별지 제12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통지
심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 해당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면제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오수 운반·처리계획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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