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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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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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48 |
사무내용 |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 신고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별지 제12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통지 | ||
심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 해당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면제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오수 운반·처리계획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