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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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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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65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 신고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 제14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 ||
심사기준 | 폐쇄 사유 적정여부 및 폐쇄기준 준수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신청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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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함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