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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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뇨 재활용(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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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79 |
사무내용 |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2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 ||
심사기준 | 시설 및 장비의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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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