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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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등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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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11 |
사무내용 |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신고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통지) | ||
심사기준 | 휴·폐업 신고 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9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