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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327
사무내용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11의2](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조합원모집(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이 경우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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