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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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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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327 |
사무내용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1의2](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조합원모집(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이 경우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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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