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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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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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97 |
사무내용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2]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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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