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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197
사무내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12]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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