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08 |
사무내용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60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계기간 및 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사업계획승인대장 | 수수료 | 3,000 ~ 1,200,000 원 |
면허세 | 12,000 ~ 18,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작성 → (변경)승인서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5]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4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유의사항 | 주택법 제102조 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