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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08
사무내용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60일 경유 · 협의기관 관계기간 및 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사업계획승인대장 수수료 3,000 ~ 1,200,000 원
면허세 12,000 ~ 1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작성 → (변경)승인서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15]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 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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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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