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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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착공연기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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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87 |
사무내용 | 사업주체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9]착공연기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