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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착공연기신청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187
사무내용 사업주체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19]착공연기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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