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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착공신고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08
사무내용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착고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20]착공신고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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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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