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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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착공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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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08 |
사무내용 |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착고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20]착공신고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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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