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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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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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23 |
사무내용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49조,「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사용검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 검사확인증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0]사용검사신청서.hwp (2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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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주택법」제102조제12호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