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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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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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07 |
사무내용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26]리모델링허가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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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주택법」제102조제10호「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