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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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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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30 |
사무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6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작성 → 검사필증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28]리모델링사용검사신청서.hwp (25 kb) 다운로드[서식28]리모델링사용검사신청서.hwp (2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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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주택법」제102조제12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