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30
사무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6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작성 → 검사필증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28]리모델링사용검사신청서.hwp (25 kb) 다운로드[서식28]리모델링사용검사신청서.hwp (2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주택법」제102조제12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