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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51
사무내용 건물 등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고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20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심사기준 공동운영기구 설치대상 건물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0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운영기구설치¸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 (5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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