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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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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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51 |
사무내용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고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20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 ||
심사기준 | 공동운영기구 설치대상 건물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0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운영기구설치¸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 (5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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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