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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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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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52 |
사무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를 통해서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민원업무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7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건축물 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서류 적정성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석면조사결과서 ◦ 석면건축물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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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석면건축물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하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