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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52
사무내용 건축물 석면조사를 통해서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민원업무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건축물 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서류 적정성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석면조사결과서
◦ 석면건축물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석면건축물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하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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