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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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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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74 |
사무내용 |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처리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없음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 | ||
심사기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설치·변경 신고 기준에 만족하여하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변경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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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