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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
등록일 2018/08/31/ 조   회 274
사무내용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처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없음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심사기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설치·변경 신고 기준에 만족하여하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변경신고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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