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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등록일 2018/08/31/ 조   회 243
사무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계획서 제출
근거법규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없음
면허세 4,500원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심사기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저촉사항 및 개선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호서식]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개선계획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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