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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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이행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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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69 |
사무내용 |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4일(검사기간제외)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지도점검 기록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개선명령 사항에 적합한지 심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해당없음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