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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이행보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69
사무내용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제외)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지도점검 기록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개선명령 사항에 적합한지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해당없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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