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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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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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302 |
사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에 따른 억제 시설이 변경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제7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지도점검 기록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통보 | ||
심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만족해야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시 7일 이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준수여부 등 현장 확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