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등록일 2018/08/31/ 조   회 302
사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에 따른 억제 시설이 변경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제7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지도점검 기록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통보
심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만족해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시 7일 이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준수여부 등 현장 확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