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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400
사무내용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비산먼지의 관리를 위해 발생사업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없음
면허세 4500원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만족해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4호서식]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시 7일 이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준수 여부 등 현장 확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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