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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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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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 조 회 | 270 |
사무내용 |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도로관리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허가:5일, 신고:3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옥외광고물등록대장 | 대조공부 | 옥외광고물등록대장 |
비치대장 | 옥외광고물등록대장 | 수수료 | 광고물 종류, 규격에 의거 산출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허가(신고필)증 교부 | ||
심사기준 | ▪ 광고물 관리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진위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pdf (59 kb)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광고물관리자 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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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신고)민원 구비서류 검토 ▪ 신청(신고)민원 요구사항 법 규정 적정성 여부 검토 ▪ 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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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