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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등록일 2018/09/11/ 조   회 378
사무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 표시의 허가, 신고, 변경, 연장 및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제3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로관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허가:10일, 신고:5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옥외광고물등록대장 대조공부 옥외광고물등록대장
비치대장 옥외광고물등록대장 수수료 광고물 종류, 규격에 의거 산출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광고물등의 허가기간 연장 시 수수료의 전액 적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 물건의 적법성 여부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금지광고물이나 금지내용의 적법성 여부 ▪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의 적법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ㆍ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및안전점검신청서.hwp (20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ㆍ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및안전점검신청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pdf (8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 각 1부
▪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 각1부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 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신고)민원 구비서류 검토
▪ 신청(신고)민원 요구사항 법규정 적정성 여부 검토
▪ 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민원처리 최종결정
유의사항 무허가 ․ 미신고 또는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의 광고주 등(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청은 그 광고물을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광고주 등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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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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