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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교부신청
등록일 2018/09/11/ 조   회 272
사무내용 위생분야 종사자의 전엽성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0조,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전산관리 수수료 3,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재발급 수수료 300원
처리절차 신청-접수-병리검사실-영상의학실-판정-발급
심사기준 (식품) 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항문면봉 검사) ,결핵(흉부엑스레이 검사) / (유흥)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결핵(흉부엑스레이 검사), 성병(3개월에 1번씩), 에이즈 검사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 지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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