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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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교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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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 조 회 | 272 |
사무내용 | 위생분야 종사자의 전엽성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전산관리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기타비용 | 재발급 수수료 300원 | |
처리절차 | 신청-접수-병리검사실-영상의학실-판정-발급 | ||
심사기준 | (식품) 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항문면봉 검사) ,결핵(흉부엑스레이 검사) / (유흥)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결핵(흉부엑스레이 검사), 성병(3개월에 1번씩), 에이즈 검사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 지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