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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등록일 2018/08/31/ 조   회 259
사무내용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를 등록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7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신원조회 대조공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등록현황대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6,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시) 후 판단가능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7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함)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5. 정비책임자 선임신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등록조건의 적합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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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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