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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등록일 2018/08/31/ 조   회 264
사무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사무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7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대당 1,4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심사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1호서식]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3.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어린이통학용)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유의사항 어린이 통학차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시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소유권은 어린이집 대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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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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