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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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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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64 |
사무내용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57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대당 1,4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 ||
심사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1호서식]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3.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어린이통학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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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 |||
유의사항 | 어린이 통학차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시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소유권은 어린이집 대표자이어야 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